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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6차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의원총회 회칙 전면개정안 (2011.9.22)
전 문

농어촌 보건의료 문제를 위해 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이 땅에 공중보건의사라는 제도를 낳았다. 근대화의 과정을 통하여 발생한 도시와 농촌의 사회적 격차는 보건의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발현하여 농어촌 등에서 양질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였다. 공중보건치과의사들은 바로 이러한 격차의 틈새를 메우는 사회적 역할을 부여 받아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 모든 이가 건강한 삶을 누리고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보람 있게 일해 나가는 풍토의 조성이 바로 우리의 임무이며 현 제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차지하고서라도 의료는 누구나의 주변에 풍요롭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전국 각지 농어촌 주민을 비롯한 소외된 곳곳의 국민건강의 증진과 한국 보건의료의 새로운 발전, 그리고 젊은 치과의사들의 희망찬 미래를 밝히는 것은 오늘날 공중보건치과의사들의 당연한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의 실천과 공중보건치과의사 전체의 역사적 전진을 위해 공중보건치과의사 개개인은 물론이고 이들이 모여 이루는 모든 모임과 조직은 마음과 뜻을 한데 모아 단합된 모습으로 미래의 대로를 향해 행진해 갈 것이다.

이제 우리시대의 과제와 미래의 계획을 이룰 새로운 젊은 치과의사들의 협의회인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의 회칙을 제정하는 바이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Health Dentists"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복지 향상에 힘쓴다.
② 각종 치과질환에 대한 예방 및 1차 진료를 담당한다.
③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위한 연구 및 개선에 노력한다.
④ 회원과 본회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에 노력한다.
⑤ 회원상호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서로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⑥ 회원상호간의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맡은바 임무에 보다 성실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국민구강보건의 계몽, 지도에 관한 사항
② 치과의료 발전 및 치의학 진흥에 관한 사항
③ 각종 발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④ 회원의 신규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⑤ 회원의 권익과 복지향상 및 상호친목에 관한 사항
⑥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조직)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구성한다.
① 회장, 부회장
② 대의원총회
③ 중앙상임이사회
④ 중앙운영위원회
⑤ 각 시,도 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 공중보건치과의사로 복무하는 치과의사로 구성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회원은 업무수행 중에 받는 제반의 불편부당함에 대하여 본회의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④ 회원은 각 시도협의회나 시군협의회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본회의 회무처리를 위한 중앙상임이사회 등의 회의를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⑤ 회원은 본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발행물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치과의사로서 품위와 긍지를 잃지 말아야 하고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대의원총회 및 중앙상임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본회의 발전과 타회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④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⑤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본회에 대한 권리가 제한된다.

제8조 (명예회원)
① 공중보건치과의사로 복무를 마친 치과의사는 본회의 명예회원이 된다.
② 명예회원의 본회에 대한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1명
③ 중앙상임이사 11명 (각 시도협의회 대표 1명)
④ 중앙운영이사 10명 이내

제10조 (임원 선출 및 임기)
① 회장단은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으로 정회원 전체의 투표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회장은 중앙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중앙상임이사는 시도협의회 대표 1인으로 각 시도협의회의 투표로 선출한다.
④ 중앙운영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중앙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권한과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부회장이 동시에 유고일 때는 중앙상임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운영이사 중 1인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④ 회장단은 긴급을 요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결정하고 이를 처리할 권한이 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함은 대의원총회나 중앙상임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을 말한다.
⑤ 회장단은 긴급 결정,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상임이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⑥ 중앙상임이사 및 중앙운영이사는 각 회의를 구성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제12조 (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회에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공중보건치과의사와 관련된 인사 및 전현직 회원 중에서 중앙상임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 본회의 회장단을 역임한 자는 당연직 자문위원이 된다.

제4장 대의원총회

제13조 (대의원총회)
①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② 본회의 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할 수 있으며, 개최 일시 및 장소는 중앙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여 2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1/5 이상, 또는 중앙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의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7일전에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총회의 의결사항은 중앙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⑦ 회장, 부회장, 중앙상임이사, 중앙운영이사는 총회에 출석하여야 하며,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단, 대의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대의원)
①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각 시군협의회 대표 1인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② 대의원은 각 시군협의회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④ 대의원은 총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의 의결권을 시군내의 다른 회원에게 위임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각 시군협의회는 총회 개최 7일 이전까지 대의원 명단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회장과 총회가 인준하는 비상사태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⑥ 중앙상임이사, 중앙운영이사 및 고문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15조 (서면결의) 의장은 중앙상임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서면결의에 붙일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중앙상임이사회

제16조 (중앙상임이사회)
① 중앙상임이사회(이하 "이사회")는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된 본회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중앙상임이사, 중앙운영이사 및 고문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회장 또는 중앙상임이사 5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중앙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회장, 부회장, 중앙운영이사 및 고문은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단, 중앙상임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중앙상임이사)
① 중앙상임이사는 각 시도협의회에서 선출한 대표 1인을 원칙으로 하며, 중앙배치기관 대표를 포함하여 총 11인으로 한다. (대전은 충남, 광주는 전남, 대구는 경북, 부산과 울산은 경남에 포함시킨다)
② 중앙상임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중앙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각 시도협의회의 의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④ 중앙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의 의결권을 부대표 혹은 시도내의 다른 회원에게 위임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운영이사 및 고문은 중앙상임이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18조 (감사)
① 중앙상임이사회는 감사 2인을 선출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회장단과 동일하며 임기동안 그 신분이 보장되고 직무상 독립성을 갖는다.
③ 감사는 재정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④ 대의원 1/3 또는 중앙상임이사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⑤ 감사는 감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시,도 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① 본회는 공중보건치과의사가 배치되는 각 광역시 및 도에 시도협의회를 둔다. 단, 중앙배치기관(보건복지부 직접배치기관)은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시도협의회의 운영은 각 협의회가 독자적으로 정한 회칙에 의하며 본회의 회칙과 상치된 경우 본회의 회칙을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도협의회는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본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대표 1인을 파견한다.
④ 각 시도협의회는 본회에 협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6장 중앙운영위원회

제20조 (중앙운영위원회)
① 회무의 조속한 집행을 위하여 중앙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협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제반시책과 사업을 계획, 집행하며, 회장은 대의원총회와 중앙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본회 사업의 집행 및 관리를 중앙운영이사에게 분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중앙운영이사 및 고문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운영위원회는 연 6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중앙운영이사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⑤ 중앙운영위원회는 원활한 회무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21조 (중앙운영이사)
① 회장은 총무이사, 기획이사, 학술이사, 법제이사, 공보이사, 홍보이사 등 필요에 따라 중앙운영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주무이사를 복수로 임명할 수 있으며, 각 국은 필요에 따라 수명의 국원을 둘 수 있다.
③ 중앙운영이사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운영이사는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제7장 회장단 선거

제22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회장단 선거를 주관한다.
③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규정에 따르며,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3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① 후보자 등록 사무 및 자격 심사
② 선거운동관리
③ 투표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④ 당선인의 결정
⑤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타의 심사, 처분
⑥ 투표행사에 대한 유효, 무효 판정 및 선포
⑦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4조 (위원장 및 위원)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중앙상임이사회가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선거에 관한 전반적 업무를 주관한다.
③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위원 명단을 선거일 공고 시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선거방법)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정회원에게 우편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실시한다.
②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제26조 (공고 및 후보 등록)
① 회장단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으로 구성된다.
② 부회장 후보가 없을 경우 회장이 단독으로 출마할 수 있다.
③ 회장 및 부회장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날까지 후보등록을 마쳐야 한다.
④ 회장 및 부회장 후보의 등록은 정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선거 기간)
① 회장단 선거 일정 공지는 12월 둘째주 월요일부터 1주간 실시한다.
② 회장단 후보 등록 기간은 일정 공지 이후, 2주간 실시한다.
③ 회장단 선거 운동 기간은 등록 기간 공지 이후, 3주간 실시한다.
④ 회장단 투표 기간은 선거 운동 기간 이후, 다음 월요일 오전 12시부터 그 주 목요일 오전 12시까지 만 3일간 실시한다.
⑤ 개표는 투표 종료 이후, 즉시 실시한다.

제28조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① 선거 당해 회장, 부회장, 중앙상임이사, 중앙운영이사, 고문 및 자문위원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제29조 (당선인 결정)
① 당선인 결정은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로 한다.
② 단독입후보의 경우는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때로 한다.

제30조 (시도협의회 선거)
① 시도협의회 대표는 시도협의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시도협의회 선거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협의회의 독자적인 회칙에 의거한다.

제31조 (회장단 탄핵)
① 재적대의원 1/3 이상 또는 중앙상임이사 2/3이상의 발의에 의해서 회장 탄핵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재적대의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회장을 탄핵할 수 있다.
③ 탄핵이 결정될 시에는 회장은 사퇴하고 30일 이내에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단, 선거 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 하에 한다.

제8장 재 정

제32조 (회비)
① 본회는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다.
② 회비는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한다.
1. 정기회비 : 이사회에서 의결한 일정액의 회비로서 매년 납입하여 하는 회비
2. 특별회비 :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수하는 회비
② 회비의 납부방법과 금액에 대해서는 중앙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33조 (재정의 운용)
① 회비 및 기타 재정의 운용을 위해 부회장 혹은 중앙운영이사 중 1인을 총무이사로 임명한다.
② 총무이사는 재정운용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총무이사를 지휘, 감독하며 회비 및 기타 재정 운영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진다.

제3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해당년도 3월 1일에서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5조 (결산) 총무이사는 공명정대하게 재정을 운용하여야 하며, 매 정기 대의원총회 시 대의원 요구에 의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36조 (회계의 인수인계) 회장, 신임회장, 총무이사가 배석하여 당해 년도 및 전년도 회계에 대한 사항을 인수인계 한다.

제9장 윤리위원회

제37조 (공중보건치과의사 윤리위원회)
① 본회 회원의 윤리향상을 위해 공중보건치과의사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치과의사윤리와 본회 회칙을 위반한 회원 또는 산하 단체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협회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회원, 일반인 도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④ 징계 사유, 징계의 종류, 청문절차에 관해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윤리위원회는 중앙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소집되며, 중앙상임이사 중 1인을 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중앙상임이사는 당연직 윤리위원이 된다.
③ 윤리위원회의 징계의결사항이 위원 등과 관련된 사항일 때에는 윤리위원 등은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④ 심의,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징계 결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장 보 칙

제39조 (회칙개정)
① 회칙개정은 회장 또는 대의원 20인 이상 또는 회원 30인 이상이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중앙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하며, 회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②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은 제 15조의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히 회칙개정의 필요가 있어 중앙상임이사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제40조 (준칙)
①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② 본 회칙은 대의원총회 인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1.09.22)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대의원총회 인준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회칙 시행 당시 종전의 회칙에 의하여 임원, 대의원, 중앙상임이사, 중앙운영이사 및 고문으로 선출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자로 본다.

제3조 (의,치,한 회장단회의)
① 본 회칙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의과, 치과, 한의과 회장단회의를 구성한다.
② 각 회장단은 필요에 따라 각 중앙운영이사가 참여하는 확대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의과, 치과, 한의과의 공통행사에 대한 자금을 인원수 비례로 납부를 하여 관리하되 관리주체는 협의로 결정한다.